[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페이업체 소액후불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주요추진사항을 7월26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자금융법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전이 2006년 제정된후 큰 변화가 없어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춰 보완하고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취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➊(산 업)규제개선:신규업종도입,진입·영업규제합리화
➋ (이용자) 보호 강화 : 고객자금 보호, 금융회사 등 책무 강화
➌ (인프라) 기반 마련 : 인프라·제도 법제화, 빅테크 진출 규율
➍(안 정)보안강화:금융보안관리·감독,거버넌스현대화

-페이업체 간편결제업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최대 30만원까지

1.추진배경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다음고 같습니다.
간편결제 : 16년 255억원 → 19년 1,656억원
간편송금 : 16년 71억원 → 19년 2,177억원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화는 ICT·플랫폼 등 연관 산업과 융합· 발전하면서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금융의 혁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디지털금융혁신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

1)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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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됩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 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한다고 합니다.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

1)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힌 다고 합니다.

3)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 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5)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마련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한다고 합니다.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4)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 에서 사전예방으로)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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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향후계획

20.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 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한다고 합니다.

민·관,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관계 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여,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중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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