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방문이 많은 시기가 왔습니다.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저도 해당자라 관련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홈택스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업자신고원천징수영주증,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및 유튜버, 작가, 강사 등 기타소득 발생자
임대소득자 (월세·상가 임대 등)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www.hometax.go.kr) PC 또는 모바일(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 합니다.
3.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전문가에게 신고 대행 의뢰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진행해도 되지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각종 자료도 바로 불러올 수 있지만 경비 입력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홈택스 관련 메뉴
신고할때 필요 자료를 찾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좌측 메뉴에서 나의소득,연말정산을 클릭하면 하위메뉴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내역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우측화면에 해당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좌측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창이 뜨고 해당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해당 내역이 쫙 항목별로 나타납니다. 하나 하나씩 조회하기를 누른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 내용을 보려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위 각 항목별 금액이 쫙 나타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을 각 카드사별로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하니 편합니다.
신고 후 환급 과정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마치면 환급을 받는 분도 있으시고 추가 납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환급액이 있으신분들은 종합소득세는 6월중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속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7월중까지는 환급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납부하시는 분들은 확정 신고 후 5월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