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등에 대한것이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1)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2)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합니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고 합니다.
2.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기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률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초 개정안 국회 제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 시행 예정(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고:기재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