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라는 단어를 보신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나 모임인원을 규정할때 직계존속으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용어인데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는 용어 중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쉽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계 直系 는 직접 나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부모로부터 손자로 쭉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직접적인 후손과의 관계가 직계입니다.
참고로 방계 傍系 는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直系尊屬 과 직계비속 直系卑屬의 차이는 나를 기준으로 위쪽세대이면 직계존속이고 아래쪽 세대이면 직계비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를 보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직계존속 直系尊屬은 바로[直] 이어진[系] 높은[尊] 친속[屬]입니다.
직계비속 直系卑屬은 바로[直] 이어진[系] 낮은[卑] 친속[屬]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위쪽인 혈연관계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이고, 아래쪽인 나의 자식과 손자등은 직계비속입니다.
위, 아래 관계 이해되시죠?
국세청에서 용어정리한 것이 있어서 링크 겁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도 도표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었으니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법률상 가족관계를 보다가 알게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상속 법률상 계모나 계부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의 대상도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후 재산을 계모에게 상속시, 계모가 특별한 유언없이 사망할시 그 재산은 계모의 직계존비속이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자식들은 계모의 재산 상속권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법률상의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계모가 전처의 자식들을 입양의 절차를 거치면 직계존비속 관계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드라마상에 나오는 재벌집 전처자식과 계모와의 재산싸움의 이유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라 친족의 관계라고 합니다.
증여 공제 한도액
이번에는 증여대상과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라고 하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해당 되는 이야기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주식시장이 좋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재테크, 세테크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인지 일찌감치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아이들에게 증여세 감면액까지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묵혀두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래서 돈이 돈을 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1.몇가지 주요점을 공유해보겠습니다.
1)증여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계산합니다.
2)증여를 받는자(수증자)는 여러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증여자별로 별도 계산합니다.
물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의 일정기간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은 경우는 10년간 합산과세로 세액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3)10년 기간으로 증여과세 기간이 부여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명의신탁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나머지 모든 일반증재산을 각각의 증여재산별로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그후에 그 차액을 모두 합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각각의 증여재산 유형별로 공제방법 묏 공제금액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뭔지 복잡해보이죠?
증여한 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각각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얼마간 증여한 재산을 공제한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 얼마만큼 공제를 받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3.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10년간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필요시 확인 참고하시고요.
보시다시피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동안 성인이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계부와 계모도 직계존속의 개념에 속하네요.
따라서 각 법률상에 따라 직계존속의 범위도 달라지는 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증여 계획중이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증여세도 한번 계산해보시고요.
법률상의 용어는 어렵고 또 각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등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주는 편이라 이전보다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수 있게 되어서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생활법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가지고 이해도를 높혀야 겠다는 생각에 오늘 한번 정리후 공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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