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되던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2025년 3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됩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총8년)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매년 0.5%씩 오르지만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므로 0.25%씩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