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의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입니다.
신고기간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나 소득액이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크게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도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주의사항
소득액이 적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세무사를 통해 경비 등을 잘 작성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기장, 단순경비율 일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확인되는대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간편기장이어도 기준경비율 대상자면 비용 등을 잘 기록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준비물 (신용카드 사용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기위해서 한해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손쉽게 신청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사 앱 검색메뉴에서 소득공제조회 또는 종합소득세 이용내역 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메뉴가 안내 되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요.
서류발급 신청을 하면 빠른곳은 바로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좀 늦은곳도 10분내로는 이메일로 오는 편입니다.
참 편해졌죠?
대부분 pdf파일로 제공됩니다. 신한카드사는 보안이 까다로워서 보내온 자료를 보려면 해당 뷰어를 설치해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