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 테스트 4월1일 실시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무엇인지,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입니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화폐(지폐, 동전)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국가의 신용과 보증을 기반으로 하며 암호화폐와는 달리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됩니다.

CBDC 결제 구조

CBDC의 결제 방식은 두 가지 주요 모델로 나뉩니다.

1.계좌 기반(Centralized) 방식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들에게 계좌를 개설하고, CBDC를 입·출금 방식

기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

2.토큰 기반(Decentralized) 방식

개인이 전자지갑을 통해 CBDC를 보관 및 사용

은행,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 거래 가능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 가능

CBDC 특징

발행 및 관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규제하며,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닙니다.

디지털 형태: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며,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추적 가능성: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불법 활동 감지 및 조세 회피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 소매 CBDC(일반 국민 대상)와 도매 CBDC(금융기관 간 거래용)로 구분됩니다

한국은행 한강프로젝트 요약

한국은행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프로젝트 한강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이번에 본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하며, 각 은행은 4월1일부터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여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전자지갑을 통해 본인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금 토큰의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정된 사용처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과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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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의 특징

한국은행이 이번에 진행하는 한강프로젝트는 기관용 CBDC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이에 근거해 시중은행이 예금토큰 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아래에서 다시 적었듯이 은행과 협력하는 2단계 유통방식입니다.

1.예금 토큰 기반 (Deposit Token) 실험

  • 기존 계좌에서 예금 토큰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화폐 기능을 강화

2.은행과 협력하는 2단계 유통 방식

  • 한국은행 → 시중은행 → 국민 (직접 발행이 아닌 은행을 통한 유통)
  • 기존 금융 인프라와 조화를 이루며, 은행의 역할 유지

3.오프라인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실물 카드, QR코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결제 지원
  •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 등 실제 매장에서 사용 가능

4.거래 보안 및 추적 가능성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DLT) 활용
  • 불법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투명성 강화 가능

5.한정된 테스트 환경

  • 2025년 4월~6월 동안 10만 명 대상 시범 운영
  • 예금 토큰 전환 한도 500만 원, 보유 한도 100만 원

6.개인정보 보호 고려

  • 거래 추적 가능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도 검토 중
  •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직접 감시하지 않도록 설계 가능성

장단점 및 요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점-

결제 혁신 및 편의성 증대: 현금 없이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

금융 접근성 강화: 기존 은행 계좌 없이도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어 금융 소외 계층에게 혜택 제공

거래 투명성 향상: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기록이 남아 불법 자금 유통 방지에 도움

비용 절감: 실물 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 절감, ATM 운영 비용 축소 가능

미래 디지털 경제 준비: 중앙은행이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정책적 대응 가능

-단점-

개인정보 보호 문제: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기존 금융 시스템 영향: 기존 은행들이 예금 이탈(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대출 기능 약화 우려

사이버 보안 위협: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심각한 금융 피해 발생 가능

국민 수용성 문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결제 방식과의 차별성이 모호할 경우 보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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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규모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구축 필요

요약

인류에게 실물화폐가 나온 이후 화폐는 계속 변화,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물화폐이후에는 신용카드가 나와서 사실상 돈을 물리적으로 만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많은 현실입니다.

화폐를 유통하는 정부와 금융권의 집중으로 인한 반발로 생겨난것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에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금융시장 시스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미국은 트럼프대통령이 취임이후 개인정보보호침해를 이유로 CBDC발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번 한강프로젝트는직접 한국은행이 개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은행을 거친후 토큰 형태로 CBDC를 발행하는 것이라 개인정보침해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BDC는 국가통합화폐로 전적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CBDC만으로만 진행된다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아주 많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또한 보안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유통하는데 완벽한 보안이 가능할까요?

보안 뿐만 아니라 발행, 유통량을 특정인, 집단에서 관리 조작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자산이 다 들여다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진행하는 CBDC 10년내 활용도는 재난지원금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토큰으로 받은 금액을 시중은행과 연동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중앙은행에서 모두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연동해서 토큰을 발행해도 디지털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전국민 대상으로는 정착이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를 통해 결제 시스템이나 유통 관련 프로세스 등과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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