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통장 이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후 잘못 이체되었다고 하며,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통장 요구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의심하고 거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이용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되면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며 더군다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 거래를 위해 계좌노출이 필요할때에도 꼭 실거래를 확인후 당사자에게만 계좌를 알려주어야 하는등 계좌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통장 대여 등을 진행시 범죄자로 전락할수가 있으니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