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

-사회안정망 강화 계획 발표 … 고용보험 예술인·특고부터 자영업자까지 단계별 확대

정부가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프면 쉴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청년과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라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위해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이직 전 24개월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이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를위해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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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폐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자 전체수급자로 확대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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