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차재난지원대책 발표: 총 9조 3천억원 규모

기재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사실상 5차 추경: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

-소상공인 100만원~300만원 현금 지급

-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방역 강화: 1분기 8천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9.(화)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을 집중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1.규모: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재는 이는 금년 4차추경 규모(7.8조원)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밝혔습니다.

2.지원대상: 금번 대책은 1)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원, 2)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3)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재원:
1) 목적예비비 4.8조원, 2) 20년 집행잔액 0.6조원, 3)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1년 기정예산 활용 3.9조원 등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4.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방안

1)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2)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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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3)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합니다.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3)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3)코로나19 방역 강화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동안 총 8천억원을 지원합니다.

1)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 확충합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2)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원을 한시 국고지원하고,국고 356억원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 집단 감염지역 파견을 지원합니다.

3)1,661억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4)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됩니다.

(4)맞춤형 지원 패키지

위이 3가지 피해지원, 방역강화와 더불어 ➊소상공인‧중소기업, ➋근로자‧실직자, ➌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2)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 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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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상 발표한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다고 보고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 기재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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