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이자율 : 2억1700만원 증여세 없다

가족간 돈을 거래할 때 증여세를 조심해야 한다. 항간에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때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고 한다.

오늘은 이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말이 나온 이유는 가족간 돈을 빌려줄때 세법상 적정이율을 국세청에서는 최소 4.6%로 보고 있다.

2억1700만원의 4.6%로 계산하면 연간 9,982,00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 금액은 증여세 과세기준인 1천만원 미만이기때문에 4.6%의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다.

가능하면 카톡등으로 차용증을 작성후 해당일자에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자를 납입하거나 상환하는 내역을 은행계좌이체시 메모등으로 남이거야 한다.

즉 정말 빌려주었고,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갚아야지만 단순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빙 해야 한다고 한다.

예시

가족간에 5억원을 3%로 빌려줬다.

원래는 4.6%로 빌려줘야 하지만 저리로 빌려준 셈이다.

4.6%-3%면 1.6%만큼의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즉 이득이다.(증여액으로 본다.)

계산하면 5억*1.6%는 800만원이다. 즉 800만의 이자를 덜 내게 된 셈이다. 하지만 800만원은 과세대상인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는 5억원을 2%로 빌려줬다.

4.6%-2%는 2.6%이다.

계산하면 5억*2.6%는 1300만원이다. 1천만원이 초과되었다.

따라서 13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자를 2%로 낮추는 것이 3%로 하는 것 보다 추후 증여세 부담이 크게 생길 수 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그러므로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차입금액에 대한 감면 이자액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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