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란?(계산법)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계산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지만 직장 이외의 소득이 발생시 소득월액보험료를 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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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수

건강보험 가입자 수 즉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1백453명입니다. 작년 23년 13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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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이트 캡쳐(이하 동일)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표 산출 방법은 보수월액*7.09%입니다.

여기에 직장과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500만원이면 5000000*7.09%=354500원입니다.

3545000/2=177250원이 직장인이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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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직장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방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공제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해당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소득월액/임의계속보험료 조회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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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4대보험료계산>임의계속가입자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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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른쪽 계산하기 화면에서 보수월액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자신의 월급여를 입력후 아내 항목에 추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이자, 배당,소득은 사업소등등 란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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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일단 월급여가 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천만원과 1억일때를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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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사업소득이 5천만원일때, 2번이 1억일때의 보험료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시겠죠?

건강보험공단 계산 페이지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한번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최대상한액

직장인 가입자인 경우 2024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입니다. 회사와 반반 내므로 본인 부담금액은 424만원정도입니다.

그럼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대상자의 월급여는 1억2천정도입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따지면 14억이상 수령하는 직장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소득월액외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