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 대상자 300만원까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6일(목)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6.9.공포)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법제처 심사 중)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있는 홍보 리플렛을 보면 좀더 자세한 지원자격, 신청 방법 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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