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금융소득 7760만원 추가과세?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

각 금융소득액에 따라서 과세율이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의 총합으로 계산하기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을 익히기 위해서 위 세율을 바탕으로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간혹 금융소득이 7760만원까지는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계산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14%,지방세1.4%인데 아래는 소득세로만 계산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총 연간 이자소득액이 7760만원일 경우에 이미 소득세 14%가 납부되었습니다. 총 10,864,000원입니다.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요

  1.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원천징수(14%) 입니다.
  2. 7760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5760만원은 24% 세율 구간입니다.
  3. 그리고 해당구간 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4. 계산하면 총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10,864,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액 7760만원이 발생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 14%금액이10,864,000원 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7760만원에 대한 추가 납부할 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주의점

만약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가 기존 납부한 분리과세 소득보다 적다고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액에 대한 세율은 최저 1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가 기존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계산한 방법은 이자소득 대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외에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또다른 소득이 있을때는 계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세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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