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
각 금융소득액에 따라서 과세율이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의 총합으로 계산하기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을 익히기 위해서 위 세율을 바탕으로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간혹 금융소득이 7760만원까지는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계산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14%,지방세1.4%인데 아래는 소득세로만 계산했습니다.)
총 연간 이자소득액이 7760만원일 경우에 이미 소득세 14%가 납부되었습니다. 총 10,864,000원입니다.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요
-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원천징수(14%) 입니다.
- 7760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5760만원은 24% 세율 구간입니다.
- 그리고 해당구간 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 계산하면 총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10,864,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액 7760만원이 발생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 14%금액이10,864,000원 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7760만원에 대한 추가 납부할 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주의점
만약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가 기존 납부한 분리과세 소득보다 적다고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액에 대한 세율은 최저 1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가 기존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계산한 방법은 이자소득 대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외에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또다른 소득이 있을때는 계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세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