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세부담의 적정 수준 여부

6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경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8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등 신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여론들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7월 1일 추가 설명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이중과세’ 여부가 아닌 ‘세부담의 적정 수준’ 측면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나,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특히 기본공제가 없고 기본공제 적용에 따라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 미국, 프랑스, 일본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음

관련부처에서 판단하기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등 신설로 인해 해당되는 대상이 5%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투자자들의 여론은 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관련 게시물: [경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상위5% 해당 2022년부터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추천:  [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