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규, 갱신시 주의 점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면 먼저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에는 1회용인 단수여권과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여권발급

여권 신규 발급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만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 재발급으로 처리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발급방법

여권 신규신청은 구청 등 관련 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처

여권 발급은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하여 메뉴를 찾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미성년등 대리할 경우에는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은 국내외에서 본인인지 확인 하는 용도이므로 정확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비해 귀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중국 비자용 사진은 귀를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샘플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과정

저는 여권 만료일이 다가와서 이번에 직접 구청에가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구청 여권과를 방문하면 번호표를 뽑기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신분증
기존여권
사진1매
그리고 수수료

수수료는 10년복수여권 26매짜리는 5만원입니다.

기존여권은 반납하거나 구멍을 뚫고 사용 못하게 한 후 본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추천:  [외교부] 여권 재발급신청 온라인으로 해보세요

저는 구멍을 뚫은 후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권 사진을 보니 그간의 세월이 지나감을 알수가 있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재발급 기간

저는 화요일 방문신청 후 금요일에 발급되었다는 카톡 안내가 왔습니다.

접수시에는 기본 열흘정도로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접수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여권

이제는 차세대여권이라고 해서 여권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으로 발급합니다. 색상도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