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정부가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달 수령액은 주택의 가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9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입니다.
수령액
수령액은 가입자의 나이, 소유 주택 형태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대의 주택이라도 소유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나이가 많은 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70세 신청인이라도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90만1천원
노인복지주택: 78만 4천원
오피스텔: 72만 9천원 을 수령합니다.
예상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확인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로 이동한 후 나이, 소유 주택의 가치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특별한 매월 소득이 없는 장년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살면서 죽을때 까지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인이 사망후 정산할 때 주택가격보다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더 많아도 상속인들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산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시 고려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 연금도 젊었을때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의 형태로 해당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매달 대출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할 때 보증금이 1천만원정도 지불됩니다. 이 보증금은 매년 2~300이상씩 되고 해가 거듭 될 수록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급된 금액이 많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한 후 신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요양등으로 인한 특수 사항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택금융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상담은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시고요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 지사를 알아본 후 방문하면 됩니다.
마무리
소유한 주택에 계속 기거하면서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주기 보다 살아 생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여력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가보면 다양한 고려점, 유의점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