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예산안이 통과 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진행방식에 대한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3일(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방식은, 지난 6월에 처음 시작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 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20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대상자에게는 이미 관련문자가 전송되었을것입니다.
– 만약,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9.24(목)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대상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50만원*3회)
대상자는 ’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기간 소득: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빠른 지원을 받는 방법일듯 싶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분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