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국회 통과…새희망자금 신청 9월 24일부터

-통신비 삭감 ..비대면 학습지원 아동돌봄 증액
-특고 프리랜서 1차대상자 추가지원 대상 9월25일까지 지급 완료예정

4차추경

지난 9월1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9월 2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했습니다.

(4차추경 7.8조원,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 4.6조원)

금번 4차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1.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2.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185.6→188.4만명, +2.8만명)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137→161만명, +24만명)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

3.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4.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따라서 정부는 확정된 아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추석전 집행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새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해당자는 빠른 신청이 필수인 듯 합니다.

-진행일정



1.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목))을 통해 9.25(금)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2.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목)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안내문을 보면 1차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들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였고, 계좌 변경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됩니다.

3.아동특별돌봄: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9.28(월)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예정입니다.

3.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수))하여 9.29(화) 지급개시합니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추천:  [4차추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

-국회통과 증감사항

국회 통과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 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회 증액: +5,903억원

1)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지원키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3.4만명에 총 179억원 추가지원키로 했습니다.

2)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 지원키로 결의했습니다.

3)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지자체와 협조)키로 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하여 총 3.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 추가지원키로 했습니다.

4)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키로 했습니다.

2.국회 감액: △6,177억원

정부안 발표후 그간 논란이 되어온 통시비 지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외에 그간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했습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자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예산 9,289억원에서 5,206억원 감소된 4,083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천:  문 대통령 “4차추경 편성... 소상공인 등 최대200만원 현금 지급”

정부는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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