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년이상 묶어둔 한도라 증액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작년말에 드디어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금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나
주관하는 업체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둡니다.
이후 금융사가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기금을 통해 예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간 2001년이후 5천만원이 최대한도였지만 이제는 1억으로 늘었습니다.
시행 시기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현재 넘어간 상태이고 공포를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령을 수정한 후에야 1억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는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해 장단점 논의도 있습니다만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해 장단점 논의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2025년 1월 현재 해외 주요국가의 예금자보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1인당 은행별 $250,000
영국: 1인당 은행별 £85,000
유럽연합: 1인당 은행별 €100,000
캐나다: 1인당 금융기관별 CAD 100,000
일본: 1인당 은행별 1,000만 엔 + 이자
호주: 1인당 금융기관별 AUD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