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2024년 개정 내용: 세제지원 등 확대 예정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납입 가능금액과 세제지원이 확대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ISA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 내용과 함께 ISA에 대한 기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ISA
DALL·E 3에서 생성

ISA 계좌란?

ISA(Indivis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펀드와 주식, 예·적금,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운용할수 있으며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계좌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자산증식, 투자 유도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로 1인 1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ISA 가입자격

만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15~19세미만도 가입가능)

단 금융종합과세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금종세대상자를 위한 ISA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ISA 대상 유형

서민형: 가입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일반형: 만19세이상 근로소득자

ISA 투자 유형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탁형은, 고객이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개설 금융사에서 운용을 하는것입니다.
일임형은 말그대로 개설 금융사에서 금융상품 선택 등 모든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은 금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중개형은 내가 국내주식이든, ETF등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고, 해당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ISA 가입 금액

ISA 계좌는 최소 3년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최대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2천만원 총 1억까지 입금 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올해 1천만원을 넣었다면 다음 해 한도는 2천만원+1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연4천만원 총 2억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운용하는 증권사마다 ISA가입할 때 3년으로 만기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3년이상 더 운용하고 싶으면 만기전에 연락하시어 연장해야 합니다.

저는 나무증권을 통해 가입했는데 사실상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9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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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형과 농촌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은 금액은 9%로 분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 해지시 해당 계좌 운영으로 수익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서민형일 경우에 400만원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60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서민,농촌형은 1천만원, 일반형은 500만원으로 비과세 해당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세금은 계좌를 해지할 때 그간의 투자내역을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해지후 재가입하거나 연장하거나 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ISA 유의점

ISA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입금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요, 다시 입금을 해도 한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을 입금했다가 1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다시 여유가 생겨서 1천만원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습니다.

해당 년도에 입금한 금액으로 금액이 설정됩니다.

ISA 변경 예정 내용

가입한도액과 비과세 금액이 많아졌고요,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 ISA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24보도자료

ISA계좌 이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해지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미국주식 투자 같은 경우 매년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수익이 커도 지난해에 손실이 큰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하는 것은 최소 3년간의 손익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이득입니다. (단 미국주식은 투자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투자를 한다면 이 계좌로 하나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보통 3년만에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고 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ISA는 해지 후 다시 개설도 가능하고 개설된 금융사를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