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

이번 긴급복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실시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입니다.

긴급복지 적용대상자의 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홍길동씨는 공시가 3억16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긴급복지 상반기 기존재산기준 1억88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차감 기준 적용 으로 재산이 1억6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인경우 재산기준 3억5000만원이하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차감액

금융재산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전라북도의 홍길동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추가 확대에 따라 총 263만 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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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준비금공제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조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지원비 월지급액은 1인가구일때 454,900만원, 4인가구일때는 1,230,000원입니다. 의료지원비는 300만원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주거지원 한도액은 대도시인 경우 1~2가구대상은 월 387,200원원이 3~4가구대상은 643,200원이 지원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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