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5%도입…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그리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3.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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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하여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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