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주민등록 열람 통보서비스 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열람 통보서비스는 제3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이력을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1. 서비스 개요
-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역 발생 시
- 해당 사실을 문자(SMS),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는 서비스
2. 이용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 (본인 신청 필요)
3. 통보 내용
- 열람 또는 발급 일시
- 신청 기관 또는 신청자 정보
- 열람 또는 발급 사유 등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기대 효과
-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사전 예방
- 본인 정보 관리 강화
- 불법 열람 시 신속한 대응 가능
6.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통보 방식(문자, 이메일 등)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법령에 따른 열람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사이트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앱에서는 화면캡쳐가 되지 않아서 사이트에서 진행해본다.
정부24사이트로 이동한다. https://plus.gov.kr/
검색메뉴에서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위 화면은 검색결과이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메뉴가 검색되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신청예시화면 안내도 나온다.
확인후 우측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된다.

진행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