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7월1일부터

–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2천원/月(하절기)
~8천원/月(동절기) 절감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됩니다.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주요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용은 11.2% 인하되어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천원, 동절기 8천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용1은 12.7% 인하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2019년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에 결정되어지는데 이번 인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인하요인은 유가하락의 결과입니다.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및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원료비는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이후 4~5개월 후 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주며 도시가스원료비에 반영되는 수순입니다. (최근 유가하락은 25.5%p 인하요인,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요인)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 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 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송용 요금 신설

아울러, 산업부는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됩니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금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한편, 산업부는 8월 1일(토)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하여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全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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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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