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유 임대주택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가 예상되자 법인들이 주택거래가 활발해졌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번의 부동산법 관련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합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은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에 기본 법인세율(10~25%) + 추가세율(10%),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은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6.30~7.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