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정부는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을 잡고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집값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에게 혼동과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해당 내용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엄중히 대응,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하며 실거주자 1세대1주택자 대상 세제 혜택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토부 자료

◈ 취득시
생애최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집 구매시 취득세 50~100% 감면합니다.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보유시-1주택자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0.2~0.3%p 수준이라고 합니다.(12·16 대책 발표 내용)
7.10 대책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종부세 인상은 전체 인구의 0.4%) 해당됩니다.

◈ 보유시-장기보유 고령자
집을 오래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 종부세를 공제합니다.
내년부터 공제한도 80%로 상향예정입니다.
각 연령과 보유기간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시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어 실제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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