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투자입문] 6.거래비용과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국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래시작전에 알아두면 좋을 관련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투자 거래 비용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는 이 수수료로 회사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투자 열풍으로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각 증권사에서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별 0.25%였지만 이제는 기간별 무료, 0.7~0.1%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서 각 증권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아래보면 미국 주식 수수료가 온라인일때와 오프라인일때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키움증권 사이트 캡쳐(이하동일)

위에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매매시 0.25%라고 적혀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수료는 그런데요, 매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은 이벤트 신청을 통해 현재 0.07%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꼭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주식거래이다보니 미국 SEC 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투자자와 국내외 증권회사 한국과 해외의 예약기관이 두루두루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과 IT기술발달로 손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자입니다

매도시에만 부과됩니다만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미미해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주식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양도소득세)

미국주식투자로 이익이 나면 그에 해당한 금액을 즉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잠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 라는 말이 남에게 넘긴다 즉 판다 라는 뜻입니다.

미국주식(해외주식 모두) 투자시 이익이 났을때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250만원은 공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250만원 이득을 봤다면 250만원에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추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키움증권 대행서비스 이용하기

아래자료는 키움증권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발생한 손익은 내년 5월경에 신고하면 됩니다. 키움증권등 증권사는 이의 편의를 위해 신고대행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공지를 잘 보고 그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도세를 미리 가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영웅문S글로벌 앱에서 메뉴>업무>해외주식업무>양도세가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훓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따라서 총 22%정도)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미국주식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배당소득세)

때가 되면 따박따박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바 배당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을때 주식이나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증권사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농어촌특별세 1.4% 포함)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고객 계좌에 입금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 됩니다.

그런데 배당(국내 외) 이나 다른 금융소득으로 인한 이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배당에 대해서 정리한 칼럼이 한화증권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시 관련세금 주의점

정리하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2% 부과 징수, 배당소득세는 15.5% 원천징수 됩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100만원의 넘는 금액의 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는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총이득은 350만원이상일때,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므로)

그리고 18년 7월부터는 모든 소득 (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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