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4차추경 예산안 의결…총 7.8조원 맞춤형 긴급재난 패키지

정부는 9.10(목) 제4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 4차추경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우리 경제는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 확대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4차추경 대상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에게는 긴급지원을,
실직위험 계층에게는 긴급고용 지원을,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에게는 긴급생계지원을,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에게는 긴급돌봄
으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10~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재원은 국채 7.5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2. 4차추경안 규모

추경안 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지원됩니다.

1)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3.8조원이 지원되며 377만명이 대상으로 추정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에 3.3조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에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2)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 1.4조원이 지원되며 119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1조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기존 지원에 이어 5천억 추가 지원하고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6천억이 책정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되고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예정입니다.)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천억원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에 4천억원이 투입됩니다.

3)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천억원이 지원되며 89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4천억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에 3백억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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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원이 지원되며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이 대상이 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 1.1조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1천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9천억원
목적예비비에 1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재부 보도자료

의결된 4차추경안은 국회통과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이후, 진정되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그리고 이를 타개할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것입니다.

어려운시기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의 내용중 특히”이동통신요금 지원에 9천억원”이나 사용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9천억 규모로 정말 긴급재난지원 부문에 책정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기재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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