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2.20% &자격요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7월 금리 발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6월 26일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는 수개월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이율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 보금자리론을 검토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자료)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또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이어야 하며 연체등이 기록이 있으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가구일때는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로 면적 85㎡이하 구입시 신청가능하며 자녀가일때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이면 시청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 기업,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수협,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경남, 제주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참고자료>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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