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eydcloud.com/wp-content/uploads/2021/10/미주투자커버6.png)
미국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래시작전에 알아두면 좋을 관련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투자 거래 비용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는 이 수수료로 회사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투자 열풍으로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각 증권사에서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별 0.25%였지만 이제는 기간별 무료, 0.7~0.1%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서 각 증권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아래보면 미국 주식 수수료가 온라인일때와 오프라인일때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https://heydcloud.com/wp-content/uploads/2021/10/미주수수료1.png)
위에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매매시 0.25%라고 적혀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수료는 그런데요, 매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은 이벤트 신청을 통해 현재 0.07%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꼭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주식거래이다보니 미국 SEC 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투자자와 국내외 증권회사 한국과 해외의 예약기관이 두루두루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과 IT기술발달로 손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s://heydcloud.com/wp-content/uploads/2021/10/해외증권거래흐름도.png)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자입니다
매도시에만 부과됩니다만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미미해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주식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양도소득세)
미국주식투자로 이익이 나면 그에 해당한 금액을 즉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잠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 라는 말이 남에게 넘긴다 즉 판다 라는 뜻입니다.
미국주식(해외주식 모두) 투자시 이익이 났을때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250만원은 공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250만원 이득을 봤다면 250만원에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아래자료는 키움증권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heydcloud.com/wp-content/uploads/2021/10/미주수수료2.png)
![](https://heydcloud.com/wp-content/uploads/2021/10/미주수수료3.png)
올해 2021년도에 발생한 손익은 내년 5월경에 신고하면 됩니다. 키움증권등 증권사는 이의 편의를 위해 신고대행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공지를 잘 보고 그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도세를 미리 가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영웅문S글로벌 앱에서 메뉴>업무>해외주식업무>양도세가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훓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따라서 총 22%정도)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미국주식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배당소득세)
때가 되면 따박따박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바 배당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을때 주식이나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증권사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농어촌특별세 1.4% 포함)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고객 계좌에 입금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 됩니다.
그런데 배당(국내 외) 이나 다른 금융소득으로 인한 이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배당에 대해서 정리한 칼럼이 한화증권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시 관련세금 주의점
정리하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2% 부과 징수, 배당소득세는 15.5% 원천징수 됩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100만원의 넘는 금액의 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는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총이득은 350만원이상일때,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므로)
그리고 18년 7월부터는 모든 소득 (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