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 등 국내외 7개사 64개차종 48,959대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사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대/기아차

리콜 사유: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치: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비엠더블유코리아

리콜 사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520d 등 35개 차종 35,420대에 대한 조치입니다.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이 배터리 팩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치:

BMW 520d 등 35개 차종은 10월 7일부터,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은 9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사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현상입니다.

따라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치:

해당 차량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사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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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리콜 사유: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치: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6.대전기계공업, 가와사키

리콜 사유: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 부족으로 차체의 움직임 등이 지속될 경우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치: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 모바일, 전화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각 제작사로 연락하시면 해당 정보를 제공 받을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

참고: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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