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한다

-2020년 11월부터 …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정책 일환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 중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22.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주택자 월세수입자 대상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합니다. 그리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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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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