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0%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합니다. 이에따라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입니다.

생애최초확대공급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부담 경감에도 나서며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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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해온 것을 3기신도시외 공공택지로 확대,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완화됩니다.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세는 만34세 이하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원), 지원한도(5000→7000만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 종전 보증금 1.8% + 월세 1.5%를 보증금 1.3% + 월세 1.0%로 낮춘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합니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대폭 강화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해 1년 미만 40%이었던 것을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인상합니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합니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 40%→70%로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이었던 것을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변경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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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제 개편…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임대등록제도 개편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합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투자의 다주택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양도세등 세금은 올리고 혜택은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실거주목적 주택 구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생애최초구입주택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금액을 완화하고 전월세 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누가 올리는가!

부동산가격이나 전월세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래예측이 더욱 힘들어진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금은 한정자원인 부동산의 상승에 대한 학습으로 투자자금이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부동산 구입에 관심없던 사람들도 부동산 구입에 뛰어들어 또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을 정부대책이 막을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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