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5] 자본의 회계처리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부채는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것으로 타인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은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순자산을 말합니다. 자본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개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개인기업과 일반대중이 출자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기업의 자본금

개인이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것을 개인기업이라고 하고 개인기업의 자본금은 그 기업의 경영자의 몫이므로 기업의 순손익은 경영자에게 귀속됩니다.

(1)자본금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려고 출자한 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그 출자액은 자본금 계정에서 처리됩니다. 순이익이 발행하면 자본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는 기업주의 인출액 및 순손실액을 기입합니다.

(2)인출금


개인기업에서 기업주에 의해 자본의 인출또는 추가 출자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계정에서 직접처리하지 않고 인출금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처리합니다. 개인기업주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개인기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본금계정에서 직접 차감 처리하거나 인출금계정에서 처리합니다.

2.주식회사의 자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로 부터 자본을 조달 받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확정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법에 규정된 특별한 절차를 거치치 않으면 임의로 증자 또는 감자를 할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많을때, 이 초과된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고 잉여금은 발생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집니다.

(1)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이를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합니다.

자본금=주식수*액면가

1)주식의 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사채와 마찬가지로 액면가 대로 발행하는 액면발행(평가발행),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증자
증자는 정관에 규정된 자본의 범위내에서 미발행주식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가 있습니다.

실질적 증자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라고도 합니다.
형식적 증자는 회사의 자본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자된 자본금에 대해서는 신주가 발행되어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므로 무상증자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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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자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증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감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과잉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유상감자라고도 합니다.
형식적감자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발행한 주식수를 줄이거나 액면가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2)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영업활동과 직접관계가 없는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와 같은 자본거래를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합니다.

(3)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순이익의 유보에 의하여 축적된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자본조정항목

자본조정항목이란 자본게정에 대한 평가계정을 나열하여 자본에서 차감하거나 가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목으로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자본잉여금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감항목은 주식발행차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등이 있으며
가산항목은 미교부주식 배당금, 신규청약증거금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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