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상위5% 해당 2022년부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경부장관은 6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였는데요, 금융투자관련세제 개편안 등 3가지 안건으로 토의했는데요, 이중 금융투자관련세제 개편안이 핫 이슈인것 같습니다.

1.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2.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3.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홍남기부총리는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소비흐름의 정상화와 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소비흐름을 정상, 약진시키기위해 6월26일부터 7월12일 19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참여하며 최대 87%까지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 및 숭례문, 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금

1.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2022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재는 금융투자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2년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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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상세히 살펴보면,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➊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➋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또한 적용세율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하기로 합니다. 과세표준기준 3억원이하는 세율20%, 3억원초과시에는 6천만원+3억원초과액*25%로 과세되나고 합니다.
예를들어 금융상품투자 소득이 3억원인경우 6천만원이 과세되고, 4억일경우에는 6천만원+1억의 25%인 2500만원으로 총 8500만원이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2.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9년 가구원수별 비중(장래가구추계, %): (1인)29.8, (2인)27.5, (3인)21.1, (4인)16.4, (5인↑)5.2)

현재 이같은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이라 현실에 맞는 주거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3.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중소기업규제 애로 개선방안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난 해(2019년)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했으며 이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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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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