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합니다.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합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자격 제한합니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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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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